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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재벌 총수 사면’이 국민통합이라는 경제단체들 궤변

등록 2022-04-26 18:01수정 2022-04-27 02:40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해 12월 27일 청와대에서 정부의 민관합동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대기업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해 12월 27일 청와대에서 정부의 민관합동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대기업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제단체 5곳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사면복권을 청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가 광복절, 부처님 오신 날 등 계기만 있으면 납득하기 어려운 명분을 내세우며 재벌 총수들에게 ‘은전’을 베풀어달라고 나서는데 도가 지나치다. 불법을 저지른 사회 특권계급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은 법치주의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이날 부처님 오신 날(5월8일)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청원 대상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20명 안팎에 이른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경제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런 명분에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할지 의문이다. 먼저 지금을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선 이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경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제나 ‘위기 상황’이다. 이런 식이라면 재벌 총수는 불법을 저질러도 언제든 사면받아야 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 오히려 재벌 총수들의 명백한 범죄 행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흔들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갉아먹는 일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때 가석방돼 사실상 경영에 복귀한 상태다. 이미 한차례 특전이 주어졌는데도 또다시 사면까지 요구하는 것은 특권의식의 발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재벌 총수 사면이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이는 ‘유전무죄’ 세상을 만들자는 것으로, 사법정의를 해쳐 국민통합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며 “사면으로 사법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면이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몇몇 경제단체와 보수언론들의 군불때기식 사면 요구를 행여나 국민들의 생각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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