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직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설치했던 등신대를 치우고 있다.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며 공연장 등의 관객 수 제한이나 좌석 간 띄어 앉기 등도 모두 사라졌다. 연합뉴스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최고 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처다.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낮아지더라도 잠정 4주간으로 설정된 ‘이행기’에는 격리 의무가 유지되지만, 5월 말께로 예정된 ‘안착기’에는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게 된다. 방역·의료 체계의 큰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의료 현장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안착’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질병의 위험도와 대응 방식 등에 따라 법정 감염병을 1~4등급으로 분류한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음압병실 격리 치료가 원칙인 1급과는 달리 2급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일부 감염병에 대해서만 격리 의무가 부과된다. 격리 치료를 받더라도 음압병실이 아닌 일반병상에 입원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이행기’까지는 코로나19를 격리 입원 치료가 필요한 2급 감염병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안착기’에는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지금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치료비에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 환자에게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중소기업 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일이 빈번해질 수 있다. 유행 확산을 막는 데 큰 구멍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안착기’가 되면 독감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거나 입원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병원 내 감염 관리 등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병원들이 확진자 치료를 꺼릴 수 있어 의료 이용에 큰 불편과 혼란이 우려된다.
물론 코로나19 유행 양상의 변화와 일상적인 의료체계 회복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에 10만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을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간헐적인 재유행이나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충분한 준비 없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의 이른 ‘안착’에 집착하다간 지난해 12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때처럼 일을 그르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