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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현대제철 또 ‘쇳물 사망’, 중대재해법 취지 깨닫게 해야

등록 2022-03-03 18:26수정 2022-03-08 02:32

전국금속노동조합이 3일 오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앞에서 전날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이 3일 오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앞에서 전날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도금용 금속 액체가 끓고 있는 대형 용기 속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직후 연기가 많이 나 화재 신고까지 했다고 하니 그 참혹함을 어찌 이루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당진제철소는 사망 사고가 줄잇는 악명 높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다. 2010년부터 해마다 사망 사고가 일어나 11년 동안 모두 30명이 숨졌다. 이 죽음의 행렬은 ‘구조적 죽음’ 말고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가 ‘2인1조 작업’ 규칙을 어기고 최소한의 안전조처도 하지 않아 일어난 인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고 당시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보면, 숨진 노동자가 안전난간도 없는 비좁은 공간에서 홀로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모습이 기록돼 있다고 한다. 노조는 올해 들어서도 2인1조로 일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지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실이라면 회사뿐 아니라 해당 노동청에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구나 당진제철소는 지난해 두차례나 산업안전 감독을 받았는데도 현장의 문제점이 적발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감독을 할 때는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었지만 실제 작업할 때는 치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노동자가 쇳물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도 이런 눈가림을 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감독관청을 기만했다면 산업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후속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대제철은 상시고용 인력이 1만명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책임을 묻는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대표이사 대신 당진제철소장을 경영책임자로 내세우려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런 기업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제대로 깨닫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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