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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김성태 유죄·권성동 무죄, 엇갈린 채용비리 대법원 판결

등록 2022-02-17 18:02수정 2022-02-18 02:33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사회적 공분을 샀던 두가지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17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케이티(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서는 최흥집 전 사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으나,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김성태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케이티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시킨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딸이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뇌물죄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거주하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 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한겨레>가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을 때부터 항소심 판결 이후까지 ‘정치 보복’ ‘증거 날조’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여왔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에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선임됐다가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사퇴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

권성동 의원의 무죄 확정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인사 담당자에게 권 의원 비서관이 단독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조건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특혜를 받은 쪽인 권 의원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최 전 사장이 “강원랜드 현안에 도움받기 위해 권 의원의 청탁을 들어줬다”고 증언했음에도 법원은 권 의원이 직접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애초 최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외압 의혹이 불거져 재수사 끝에 구속했다. 이후에도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별도로 꾸려진 수사단이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동을 거는 등 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무죄로 재판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사법 정의가 공정하게 실현됐는지 커다란 물음표를 남기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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