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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확진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등록 2022-02-07 18:36수정 2022-02-08 02:32

제20대 대통령선거를 30일 앞둔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청사 외벽에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30일 앞둔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청사 외벽에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으로 이달 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13만~17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정부 예측까지 나왔다. 이 추세라면 이번 대선에서 자가격리 등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수십만명에 이를 수도 있다. 유력 후보들이 오차범위 안에서 치열한 지지율 경쟁을 벌이는 상황인 만큼, 코로나 확진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확진자들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전투표일인 3월4~5일과 본투표일인 9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 신고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사전투표 기간에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투표소를 설치해 확진자들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지 않은 재택치료자와 5일 이후 확진되는 유권자들이다. 이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대책은 지금까지 나온 게 없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전염 위험도는 줄이고 참정권을 넓히는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고 있다”며 확진자의 현장 투표 허용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 청장은 “확진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하는 현장 투표도 고려하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표 직전에 확진된 분들이 투표가 가능할지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필요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2월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무증상 자가격리자에 한해 일반 유권자와 투표 시간이나 장소를 달리해 현장 투표를 허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코로나 대유행 이후 치른 제21대 총선(2020년 4월15일)에선 선관위가 오후 6시 이후 무증상 자가격리자에게 별도의 투표 시간을 할애해 1만3642명의 확진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한 바 있다.

투표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투표 참여를 원하는 국민에겐 권리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국가의 의무다. 정부와 정치권이 신속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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