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보인권연구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둘째)가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법무부가 최근 사찰 논란을 불러온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제도 개선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사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서다. 법무부는 특히 ‘통신자료’라는 용어가 법원 영장이 있어야 조회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며 ‘통신이용자정보’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수사 편의를 위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법무부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검토 의견을 보면, 법무부는 통신자료가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다는 점 등을 들어 ‘통신자료 조회 사후 통지’에 반대했다. 가입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아무런 제약 없이 1년에 수백만건씩 들여다보는 관행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도 찾아보기 어렵다. 심각한 인권 불감증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허 의원의 법 개정안 중 ‘통신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로 바꾸는 조항에는 찬성했다. 법 개정안의 취지는 통신자료가 개인정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 법무부는 엉뚱하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와의 혼동을 이유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통신내역 등이 포함돼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받아볼 수 있다.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법원의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 이후 국회에는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모두 ‘통신자료 조회 사후 통지’ 제도만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사후 통지’가 아닌, 영장주의에 기반한 법원의 사전 통제가 근본 해결책이라고 십수년째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에는 통신자료를 조회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 3선 의원이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가 ‘사후 통지’마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통신자료 조회 제도 개선과 관련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이 오면 법무부도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여러 건의 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았는데, 더 공감대가 필요한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