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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재난지원금 반대한다고 ‘기재부 국조’, 민주당 지나치다

등록 2021-11-16 20:41수정 2021-11-17 16:23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로 기획재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더불어민주당이 급기야 ‘국정조사’까지 입에 올렸다. 명분은 ‘세수 추계를 잘못해 국민 부담이 늘었으니 국회의 권한을 활용해 진상을 살피겠다’는 것이지만, ‘곳간지기’를 자처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에 제동을 걸어온 기재부의 기세를 이번 기회에 꺾어놓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초과 세수액이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훨씬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는 입법·행정·사법의 주요 사안에 대해 국회가 조사할 수 있는 헌법상 고유 권한이다. 그러니 조세 행정의 실책으로 민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면, 국회가 조사권을 활용해 책임의 소재와 경중을 따질 수 있다. 게다가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너무 크다.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던 지난해 하반기엔 올해 경기가 회복돼 세금이 이렇게 많이 걷힐 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해도, 50조원이면 전체 국세 수입 333조원의 15%에 이른다. 세수 과소 추계가 코로나 대응을 위한 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가로막은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언급한 것은 지나치다. 윤 원내대표가 “의도가 있었다면”이란 단서를 붙였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기재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보복성’이나 ‘위협용’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다. 지난 9일 윤 원내대표가 올해 초과 세수를 납부 유예하는 방식으로 ‘전국민 방역지원금’(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도 기재부는 “ 국세징수법상 납부 유예 요건이 매우 엄격해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다 .

민주당은 초과 세수를 전국민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역화폐 확대 등 이른바 ‘3대 패키지’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초과 세수를 가지고 당장 코로나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해 쓸 수도 있고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국채를 상환하는 데 써도 된다. 선택의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초과 세수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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