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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조세 정의·분배 강화로 이어져야

등록 2021-10-10 18:40수정 2021-10-10 18:42

초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돈을 번 나라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글로벌 디지털세가 2023년 도입된다. 사진은 이들 가운데 대표적 기업인 구글과 애플의 로고이다. AFP 연합뉴스
초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돈을 번 나라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글로벌 디지털세가 2023년 도입된다. 사진은 이들 가운데 대표적 기업인 구글과 애플의 로고이다. AFP 연합뉴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초대형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도입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136개 국가가 이에 잠정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합의의 핵심은 “초대형 글로벌 기업들은 돈 번 나라에서 세금도 내라”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기업들은 법인세가 가장 낮은 국가에 본사나 서버를 둬서 세금을 회피하는 ‘바닥을 향한 경쟁’을 벌여왔다. 이를 멈추기 위한 것이다. 국제 조세 체계의 ‘100년 만의 대전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본국 외에 돈을 버는 국가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필러1과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율이 최소 15%는 돼야 한다는 필러2로 나뉜다. 필러1 합의로 한국의 매출 비중이 16%인 삼성전자는 해외에 낼 세금이 늘어나는 반면, 2020년 한국에서 약 5조원을 번 것으로 추산되지만 2200억원만 매출로 신고한 구글 같은 기업은 한국에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이 한국에 내던 세금이 해외로 넘어가는 것보다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추가로 내는 세금 규모가 클 것이라고 한다.

필러2 합의에는 훨씬 많은 한국 기업이 해당되는데, 경영계는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해외사업장을 뒀던 기업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세계화와 디지털화 흐름에서 최대 승자인 다국적 기업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거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법인세를 회피해왔고, 극심한 불평등의 원인이 됐다. 오이시디는 전세계적으로 최저세율 15%를 적용하면 매년 1500억달러(약 179조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전망한다. 분배를 강화하는 데 쓸 수 있는 재원이다. 이번 합의가 공정한 과세, 늘어난 세수를 통한 분배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정교한 규정과 이행 방안을 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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