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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윤희숙 의원 사퇴안, 여야 원칙대로 처리해야

등록 2021-09-01 18:49수정 2021-09-02 02:39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윤 의원은 사무실의 개인 물건을 정리 중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윤 의원은 사무실의 개인 물건을 정리 중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1일 밝혔다. 윤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걸 ‘투기 의혹 국면을 벗어나려는 정치적 쇼’라고 규정해온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차이가 있는 발언이다.

윤 의원은 지난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회의원 사직서는 국회법에 따라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100일 동안의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 말고는 윤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 윤 의원은 의원회관 사무실의 개인 물건을 정리하고 있고, 사직서 제출 이후 들어오는 의원 세비 역시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쯤 되면 민주당도 윤 의원에 대한 공세를 멈추고 국회법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는 게 옳다.

물론 부친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의원직 사직서 제출로 대응한 윤 의원의 행동을 책임 있는 처신이라 보기는 어렵다. 사퇴 기자회견을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끼워 맞추기 조사”라고 했던 윤 의원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었다. 윤 의원도 2차 기자회견에서 “저희 아버님에게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 의혹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변명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를 고집하는 것은 ‘책임 정치’라기보다 ‘오기 정치’에 가까운 것도 사실이다.

이제 상황은 윤 의원의 사퇴를 미화 또는 비난하거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소모적 공방을 벌일 단계를 지났다. 사퇴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스스로 사직서를 낸 국회의원 거취는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게 옳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사퇴안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만큼, 여야는 속히 사퇴안 상정에 합의하고 본회의에 올리기 바란다. 가결 여부는 의원들 각자가 판단할 몫이다.

다만 사퇴안 처리와 별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매듭지어야 할 일이 있다. 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드러나 당으로부터 탈당을 권유받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은 의원들의 거취 문제다. ‘내보내고 싶어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변명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환멸만 키울 뿐이다.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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