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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부동산 의혹’ 국민의힘의 권익위 공격, 적반하장이다

등록 2021-08-26 18:56수정 2021-08-26 19:01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및 대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나서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으로 찾아와 윤 의원을 만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및 대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나서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으로 찾아와 윤 의원을 만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가운데 6명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모자라, 권익위 조사 자체에 대해 ‘불공정’ ‘야당 탄압’ 프레임을 덧씌우며 흠집내기에 골몰하고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지도부의 처분을 두고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조사 주체인 권익위에 비난의 화살을 돌려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이 25일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열자, 기다렸다는 듯이 ‘권익위 때리기’에 나섰다. “권익위가 조사 자체를 희화화했다”(이준석 대표), “권익위가 엉터리 조사, 터무니없는 결정을 했다”(김기현 원내대표)고 포문을 열더니, 급기야는 “야당 의원을 어떻게든 엮어 망신을 주려는 것”(권성동 의원)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권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권익위의 직권남용을 끝까지 추궁하자”고 했다. 한마디로 권익위의 조사를 못 믿겠으니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권익위가 통보한 12명의 의원 가운데 6명에 대해 당사자의 소명만 듣고 반나절 만에 무혐의로 판단해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동안 ‘민주당보다 더 엄격한 처리’를 강조해왔던 것과 견주면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과도한 ‘엄호’도 볼썽사납다. 이준석 대표가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장에서 “권익위가 연좌 형태로 의혹을 제기했다. 참 야만적”이라며 “윤 의원이 책임질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윤 의원 스스로 부친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는데 이제 와서 연좌제라니, 연좌제의 뜻이나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윤 의원 부친의 농지 매입을 둘러싼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만한 정황이 있다. 고령의 부친이 연고도 없는 세종시에 1만㎡가 넘는 농지를 사들인 점, 해당 농지가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이라는 점, 주소지를 여러 차례 옮긴 점 등이다.

물론 권익위에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그냥 덮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권익위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권익위가 의혹 규명을 위해 조사 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겼으니, 수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는 게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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