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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민주당, 개혁진영의 ‘언론중재법 강행’ 반대 이유 숙고해야

등록 2021-08-22 18:38수정 2021-08-23 19:23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곧바로 25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둘째 치고 정의당과 민주당 내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여당 단독의 강행 처리에는 반대한다. 민주당은 왜 개혁진영에서도 신중론을 제기하는지에 대해 냉철한 숙고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취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의당은 입법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최대 5배로 한도를 설정한 근거가 모호하고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또한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일반 시민 구제 방안 또한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국회 언론개혁특위를 구성해 더 많은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제안했다. 타당한 의견이라고 본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도 ‘개정안이 자칫 개혁적 보도를 막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부메랑 효과를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담았으면 싶다”고 밝혔다. 민언련 역시 “법안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시민 피해 구제를 높이기 위한 핵심 방안은 빠졌고 언론의 비판적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전면 수정하라는 요구는 수용되지 않아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배분 합의에 따라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으로 바뀌면 언론중재법 개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입법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개정안을 ‘언론 재갈법’으로 폄훼하며 대안 제시는 외면한 국민의힘의 태도에 비춰볼 때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게 합리화될 수는 없다. 법 개정의 의미는 실종되고 소모적 갈등만 증폭될 수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 때 정의당이 동참하고 시민사회가 지지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강화됐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보수 야권도 법 개정 필요성 자체를 부정해선 안 된다.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바로잡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합리적 대안을 내고 열린 자세로 성실히 협의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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