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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당 ‘단독 처리’ 말아야

등록 2021-08-19 18:54수정 2021-08-23 19:25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을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전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이 포함됐지만, 사실상 여당 단독 처리와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도 김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정해, ‘여야 동수’로 법안에 대해 숙고하게 한 국회법의 정신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안의 목적과 취지를 떠나 내용을 두고 논란과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왜 여당이 이토록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이 또 단독 처리에 나서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서 민주당이 배액 배상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그동안 언론·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조항들을 많이 수정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고위공직자와 대기업은 배액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고, 허위·조작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했다. 또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을 유지하되 해당 기사에 청구가 이뤄졌음을 명시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일부에선 허위 보도로 인한 일반 시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언론단체들은 허위·조작 보도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고 독소 조항들이 남아 있어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다. 허위 보도의 폐해를 바로잡고 피해 구제를 강화한다는 법 개정의 취지는 실종되고 소모적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다. 여권에 유리한 언론 환경을 만들려고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으로 비치면 ‘언론 개혁’의 정당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온 데는 ‘언론 재갈법’이라며 정치공세에만 몰두한 채 대안 제시는 외면한 국민의힘의 책임도 작지 않다. 이제라도 합리적 대안을 내고, 문체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으로 바뀐 뒤에도 시간끌기로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신문협회와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땅에 떨어진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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