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무교로에 카메라와 무전기를 든 2인1조의 ‘금연구역 단속반’이 인도를 따라 걸으며 주변을 살피고 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중이용시설, 어린이집·유치원, 금연아파트, 지자체가 정한 금연구역 등에서 흡연(전자담배 포함)을 했을 경우는 물론 불을 붙인 담배를 가지고만 있어도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촬영을 거부할 수도 없다. 폭행, 협박 등으로 단속을 방해하면 가해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될 수도 있다. 담배를 피울 곳이 없다. 끊는 게 가장 좋겠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