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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들’ / 김이택

등록 2019-05-27 17:26수정 2019-05-27 19:31

민주국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국회의원 등 모든 선출직을 국민이 뽑는다. 입법·사법·행정의 3권 가운데 유일한 예외가 사법권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재판에 관여하도록 제도화한 게 배심재판이다.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관을 대신해 민중 가운데서 선발된 자가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이런 사상이 프랑스 헌법에 수용됐다. 13세기 이래 이어져온 영국의 배심제를 이 무렵 프랑스와 독일 등도 채택했다. 이후 영미법계 국가와 달리 프랑스·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선 참심제로 방향을 틀었다.

배심원들이 재판관과는 독립적으로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배심제와 달리 참심제는 재판관과 참심원(재판원)이 함께 평의와 평결에 참여한다. 일본처럼 재판관과 재판원의 단순다수결로 평결하거나 독일·프랑스처럼 3분의 2 이상 가중(변칙)다수결로 평결하기도 한다.

일본은 1928년 입헌민주정의 명분 아래 배심재판을 추진했으나 구속력이 없는 한계에다 전쟁 중 명부 작성이 어려워 1943년 중단했다. 이후 사법개혁 논의 끝에 우리보다 한해 늦은 2009년부터 참심제와 유사한 재판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거나 고의로 사람을 숨지게 한 범죄 등은 모두 재판원 재판을 받게 된다. 2009년 5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피고인 1만3777명이 이 대상에 올랐다. 재판원 출석률 72.4%로 국민적 호응도 높다.

우리가 2008년 1월부터 도입한 ‘한국 판 배심제’ 국민참여재판은 2017년까지 2267건이 실시됐다. 애초 살인 등 중범죄 사건만 대상으로 하다 2012년 모든 합의사건으로 확대했으나 피고인이 신청해야 하고 권고적 효력에 그치는 등 여러 한계로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국민참여재판 강화는 전관예우 근절 등 사법불신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실상의 구속력을 부여하거나 재판부나 검찰도 재판회부권을 갖게 하는 등 여러 대안도 검토할 만하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배심원들>은 첫 국민참여재판이 배경이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에 빛나는 <기생충>이 빈부격차를 소재로 했다면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주권자가 돼가는 보통 사람들 이야기다. 관람을 권한다.

김이택 논설위원 rikim@hani.co.kr

영화 <배심원들>에서 첫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보통사람 배심원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 저마다 개성을 발휘하며 특별한 법정의 모습을 만들어간다. 씨지브이(CGV)아트하우스 제공
영화 <배심원들>에서 첫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보통사람 배심원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 저마다 개성을 발휘하며 특별한 법정의 모습을 만들어간다. 씨지브이(CGV)아트하우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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