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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시론] 특별재판부 구성은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 / 민경한

등록 2018-10-29 18:36수정 2018-10-30 14:47

민경한
변호사·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지난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린 현직 고법 부장을 비롯한 일부 판사들과 정치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재판부’ 구성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나 필자는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본다.

특별재판부는 대한변협,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하는 각 3인, 학식과 덕망 있는 시민 3인 등 9인의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두고 위원회가 현직 판사 중에서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하고 이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한다.

특별재판부 구성 배경은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7개부 중 5개부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 대상이거나 피해자라는 점이다. 일반 사건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지만 사법농단 사건은 단 한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으며 발부율도 10%에 불과하고 기각 사유도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사법농단 재판을 담당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국민들도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없을 것이다.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없는 현직 판사들 중 변호사, 판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특별재판부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을 제정하고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판사들도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판사들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 현직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국왕이 순간의 기분에 따라 담당 법관을 정한 것도 아니고, 이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며, 사건을 자신이 직접 결정한 것도 아니므로 위 부장판사가 언급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국회는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현직 판사들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절차만 제정할 뿐 특별재판부 구성이나 재판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사법권, 법관 자격, 재판을 규정하는 헌법(101, 103조)이나 3권 분립에도 전혀 위반되지 않는다. ‘어떤 하나의 사건만을 재판하기 위해 예외 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비판은 특별재판부가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하는 한개의 형사 재판부로서 일종의 업무분장에 불과하고 군사법원 같은 특별법원(110조)이 전혀 아니므로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현재 법원은 접수된 사건을 무작위 전자배당을 하고, 무작위 배당이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특정 사건을 인위적으로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무작위 배당 절차는 법원 내부의 예규에 불과하고, 재판부와 변호인이 연고가 있는 경우 인위적으로 재배당하고(안희정 사건), 신설 재판부에 인위적으로 사건을 배당한 사례(이재용 항소심)처럼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 예외가 많다.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특별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부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선례를 남기면 특검처럼 향후 정치적 사건에 대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많을 것으로 우려한다. 사법농단 사건은 수십명의 전·현직 고위판사가 당사자이거나 조사 대상이고 재판을 담당할 합의부 재판장 상당수가 사법농단 사건과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매우 특수한 경우여서 극히 예외적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번 같은 사법농단 사태는 발생해서도 안 되고,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특별재판부 구성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므로 이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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