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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4.7㎝ 안전띠 / 김영배

등록 2018-10-03 17:22수정 2018-10-03 19:04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8일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안전띠 착용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8일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안전띠 착용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있다.
흔히 ‘안전벨트’라고 부르지만, 법규(도로교통법)상 정식 이름은 ‘좌석안전띠’다. 국제규격에 따른 자동차 안전띠의 너비는 4.6㎝ 이상으로 돼 있고, 국산 자동차의 안전띠 너비는 대개 4.7㎝다. 너무 좁으면 몸을 심하게 압박해서, 너무 넓으면 띠가 쉽게 꼬여서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지금 널리 쓰이는 안전띠는 허리와 가슴을 감싸주는 3점식이다. 스웨덴의 볼보가 1959년에 처음으로 자동차에 적용했다고 하니 60년 가까운 역사다. 그 전까지는 어깨와 허리를 사선으로 잇는 2점식이었다. 이는 사고 때 앞으로 튕겨나가는 것은 막아줬지만, 띠를 연결하는 조임쇠가 가슴 부위에 달려 사고 때 장기를 손상시키는 원인으로 꼽혔다.

3점식 개발 뒤에도 안전띠의 진화는 이어져 양쪽 가슴을 받쳐주는 4점식, 어깨와 허리, 허벅지까지 보호해주는 6점식도 나와 경주용 차량에 쓰이고 있다. 3점식 안전띠도 발전을 거듭해 급제동 상황에서 미리 강하게 감아주고, 충격 뒤 느슨하게 풀려 부상을 막아주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논란을 빚고 있다. 현실과 먼 탁상행정 내용이 섞여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6세 미만 영유아 동승 때 카시트 사용을 의무화한 것, 택시 안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택시운전사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 대목에서 비판이 많이 나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은 11월까지는 단속하지 않고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법규를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겠지만, 안전띠의 효과까지 가볍게 여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1999년 운전석과 조수석 의무화를 시작으로 안전띠 착용의 의무화 범위를 계속 넓혀온 데서 알 수 있듯 안전 효과는 검증된 셈이니.

김영배 논설위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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