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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편집국에서] 4대강 사업의 주범과 공범, 부역자들 / 김규원

등록 2018-07-08 18:47수정 2018-10-08 11:30

김규원

사회2 에디터

7월4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4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이 사업은 전 대통령 이명박씨의 ‘원맨쇼’였다. 건설업자 출신의 이씨는 수심 6m, 수자원 8억톤, 2009년 착공, 2011년 완공 등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시했다. 초기에 당시 국토해양부가 이 사업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하자, 이씨는 “통치권 차원의 사업”이라며 강행하게 했다.

초기에 환경부도 녹조 등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삼가달라’고 지시하자 입을 다물어버렸다. 이씨는 환경영향평가도 축소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에 따라 통상 다섯달이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통상 열달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가 각각 두세달로 축소됐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는 좀더 치밀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해 예방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가했다. 그다음엔 4대강의 보 건설과 준설 사업(10조8천억원 규모)을 ‘재해 예방 사업’으로 분류했다. 자동으로 이들 사업의 예타가 면제됐다.

한국수자원공사에 8조원을 내게 하고 그중 4조1천억원 사업을 정부가 위탁받은 것도 이씨와 그 일당의 작품이었다. 돈은 공기업이 대고 사업은 정부가 한 것이다. 보통은 그 반대가 돼야 한다.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도 0.21에 불과했다. 통상 1이 넘어야 정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낙동강의 비용 대비 편익은 0.08, 영산강은 0.01이었다. 100원을 투자하면 낙동강은 8원, 영산강은 1원을 건진다는 뜻이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사기다.

그러나 이런 온갖 불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감사원은 이씨를 조사하지도 못했다. 다만 ‘현직’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불법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말라고 ‘주의’ 조처했다. 그 흔한 문책이나 고발 요구도 없었다.

감사원은 이씨와 그 일당을 처벌,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 일당인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강만수·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공소, 징계 시효도 지났다고 했다. 또 이들의 지시에 따라 일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 이씨 등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4대강에 정의를 요구한다. 예산과 공공 자금 31조원을 들여 국토의 동맥인 강들을 병들게 만든 자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4대강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실현되길 바란다.

첫째 4대강 사업을 불법부당하게 추진한 이씨와 그 일당을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 처벌이 어렵다면 청문회를 열어 그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둘째 이 사업에 부역한 1152명이 받은, 사상 최대의 훈장과 포장, 표창을 취소하고, 그들의 이름과 행위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셋째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처벌받은 21명의 환경운동가들을 모두 사면, 복권하고, 이들에게 부과한 37억8500만원의 벌금, 민사 보상액, 이행강제금을 취소해야 한다.

넷째 이 사업으로 병든 4대강을 되살리기 위해, 16개 보를 즉시, 전면 개방하고 철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씨와 그 일당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수백만년을 흘러온 우리의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은 단 3년 만에 가로막히고 썩었다. 그리고 9년이 흘렀다. 이제서야 진실이 밝혀졌다. 여기서 우물쭈물한다면 4대강의 정의는 또다시 지연될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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