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 6은 사실상 ‘동성애 처벌법’이다. 성적 취향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의 문제일 뿐인데 군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다. 지난 5월25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이 법 조항의 폐지안을 발의했다.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처벌하는 반인권적 법이 하루빨리 폐지되길 바라는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창살 안에 갇힌 성소수자 군인을 상징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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