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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북한 인권과 남북 신뢰 / 김지석

등록 2016-10-18 17:24수정 2016-10-19 18:18

과거 노무현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다. 둘째, 나라별 특수성을 인정한다. 셋째, 남북 긴장 완화에 따라 북한 인권을 점진적·실질적으로 개선한다. 넷째, 남북관계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 등이 그것이다. 냉전 구조가 온존된 현실과 평화통일 지향성을 모두 고려한 원칙이다. 계기가 된 것은 2003년 유엔 인권위가 처음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이다. 당시 우리는 투표에 불참했다.

2004·2005년 유엔 인권위와 2005년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기권한 것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2006년 11월 유엔총회 결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여기에는 두 달 전 있었던 북한의 1차 핵실험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인인 반기문 사무총장이 2007년 초 취임하는 상황 또한 고려됐다.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한 달 반쯤 뒤인 11월20일의 유엔총회 결의안 표결에는 기권했다. 역시 주된 이유는 남북관계다.

한반도 정세가 나쁠 경우 북한인권결의안은 인권 개선 효과가 사실상 없다. 그래서 위의 셋째 원칙이 중요하다. 교류·협력이 진전돼 남북 사이 신뢰가 쌓인다면 북한은 ‘인권 대화’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북 물적·제도적 지원도 인권 개선에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가운데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대목을 두고 여권이 무리한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은 당시 결의안 기권보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발의 주도가 더 큰 문제라고 말한다. “한국이 북한 비난을 선도하는 것과 남북 신뢰구축을 주도하는 것은 병립하기 어렵다.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찬성하고 대북 지원은 늘리는 것이 균형 있는 정책일 것이다.”

김지석 논설위원 j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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