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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김영란법 / 백기철

등록 2012-07-01 19:12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입법을 준비중인 법안이다. 김영란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도 한다. 그간 공개토론회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7월 중 입법예고될 모양이다.

법안을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구석이 많다. 공무원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를 처벌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형법 등 기존 법들이 갖는 부패 통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형법상 수뢰죄로 처벌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대가성 없이 순수하게(?) 금품을 받는 것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한마디로 공짜 점심은 없다는 얘기다. 미국이나 독일 등도 일정 한도 이상의 금품 수수는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부정 청탁 수수 금지도 눈에 띈다. 쉽게 말해 민원 금지 조항이다.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공무원에게 지역구 민원이나 인사 청탁 같은 걸 하지 못하도록 했다.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등록시스템에 따라 신고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징계 처분 대상이 된다. 민원을 한 쪽에게도 과태료를 물린다.

초강력 ‘청백리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논란도 예상된다. 이 법대로 했을 경우 살아남을 공직자가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든다. 그간 협의 과정에서 다른 부처들이 적극 찬성했다는데 속내도 정말 그런지 알 수 없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무슨 핑계를 대서든 입법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농후하다. 지역구 민원을 못하도록 하는 대목에선 국회의원들이 난감해할 수밖에 없다. 권익위는 모든 공직자들이 부정 청탁 등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인 만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초 여성 대법관 출신의 김영란 위원장이 남성 중심의 연줄 사회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백기철 논설위원 kcbae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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