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수 논설위원
유레카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자, 우리도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터넷에선 나온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대마도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다. 조선시대 만들어진 지도 가운데 여럿에서 대마도를 우리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1948년엔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대마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이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일본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검토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가 최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당시 ‘국경 쓰시마(대마도)의 방위와 개발에 관한 건’이라는 극비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대마도의 영유권 분쟁 가능성은 미국 정부 문서에도 나타난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전인 1950년 미국은 독도를 일본령에 포함시키는 조약 초안을 마련했다. 미 국무부의 존 앨리슨은 이 조약 초안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초안엔)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초안의) 새 일본영토 규정은 충분히 명확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일본 영토 규정의 대표적인 예로 “쓰시마(대마도)와 다케시마(독도)처럼 영유권 분쟁이 있을지 모르는 섬들”을 지적했다.
1995년 3월 독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한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은 ‘대마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일본처럼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우리의 위치와 자존심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런 주장은) 우리의 독도 주권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외교부가 ‘대마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것 이상으로 ‘독도 주권의 신뢰성’을 지키고 높이는 노력을 제대로 해 오지 않았다는 데 있다.
박찬수 논설위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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