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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나라살림가족살림] 말 많은 재산세 나눠 쓰기 / 김용창

등록 2007-07-11 18:50

김용창/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김용창/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나라살림가족살림
늘 싸움을 몰고 다니는 부동산에 새로운 쟁점이 더해졌다. 지난 7월3일 서울시에 한해서 현재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놓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과세권을 갖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새로운 제도는 한마디로 비싼 부동산이 밀집하여 재산세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지역의 재산세 수입을 나눠 씀으로써 자치구 사이 세원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거둬들이는 재산세 총액은 변하지 않고 같지만 서울시 재산세와 개별 자치구 재산세로 나누어 거두고, 공동과세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재산세 수입이 많던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은 이전보다 재산세 수입이 줄어 당연히 반대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자치구 사이 세원 불균형이 극심해 2007년 현재 최고 구와 최저 구 사이 격차가 14.7배가 나고, 재산세 과표현실화 일정이 끝나는 2017년에는 25.1배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과세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본디 이 제도는 12년 전인 1995년 11월에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교환하자는 서울시의 건의에서 비롯한 것인데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고 시일을 끌다가 공동과세 형태로 이번에 통과한 것이다. 강남 개발은 서울시나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개인의 땅이 줄어드는 비율만큼 토지 소유자들이 내 놓은 땅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교통혼잡 및 여타 관리비용을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다른 지역과 나눠 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재산세는 주거용 재산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 빌딩, 상가와 같은 비주거용 재산세도 포함하고 있으며, 서울시 경우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재산세의 근간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 노력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주민들의 소비행위에 의해서도 뒷받침 되는 것이고, 여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 덕택에 가격이 유지되며, 내는 세금도 그러한 광역 활동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재산세 수입을 모두 가져간다는 것도 불합리한 것이다. 그렇기에 비주거용 재산세의 소재지 독식구조는 사실상 조세수입의 일부를 외부로부터 충당하는 셈이며, 조세부담을 다른 지역에 전가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지리적 전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도 비주거용 재산세는 1991년부터 국세로 중앙정부가 거두어 지방정부에 다시 배분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기반이 약하거나 부동산 가치가 전반적으로 낮은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려는 조처다. 재산세의 이러한 국세 전환 배경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해서 주거용 재산세는 낮추면서 비주거용 재산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치유하려는 또다른 논리가 작용하였다.

우리도 주거용 재산세의 경우 일부 지자체가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재산세를 깎아주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유발한 경험이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지가총액의 63.6%, 아파트 시가총액의 77.1%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고, 재산세의 72.4%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 지방재정 기반의 지역간 격차 심화에 대한 교정이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하기 어렵다. 혼자서 잠시는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오래도록 달리지는 못한다. 허울 좋은 말뿐인 지역 사이 상생전략이 아니라 재정기반의 상생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김용창/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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