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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카르텔의 딜레마 / 김회승

등록 2007-02-25 18:26

김회승 기자
김회승 기자
유레카
카르텔의 어원은 중세 때 국가간 휴전 협정에서 유래한다. 오늘날 기업들이 경쟁(전쟁) 대신 짬짜미(담합·휴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공동행위를 일컫는 말로 발전됐다. 경제 국경이 사라지면서 카르텔과 이에 대한 규제 또한 국제화하는 추세다. 카르텔을 규제하기 위한 국가별 공조와 자국법의 역외 적용은 이미 일상화했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에서 수억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을 맞고,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가 우리 경쟁당국의 반독점 규제를 받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처벌도 세졌다. 미국은 2004년 반독점법 위반 행위의 벌금 최고액을 1억달러로 10배나 늘렸다. 짬짜미로 취한 이득과 피해액 중 큰 금액의 두 배를 토해내야 한다. 지난해에는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테러방지법상 감청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은 매출액의 10~20%를 과징금으로 물린다.

이뿐 아니다. 짬짜미로 피해를 본 주주들과 소비자들한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거나, 다른나라 경쟁당국으로부터 연쇄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훨씬 높아졌다. 2000년 비타민 카르텔 사건은 독점·담합 행위로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전례를 남겼다. 당시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던 호프만라로슈는 가격 담합으로 수조원의 벌금, 사회적 비난 여론, 매출 감소 등에 시달리다 결국 비타민 사업에서 손을 떼야 했다.

짬짜미를 고백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기업한테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감경·면제된다. 게임이론의 하나인 ‘죄수의 딜레마’ 원리에서 착안한 것이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이 제도를 통해 독점·담합 행위의 80% 이상을 적발했다. 얼마 전 국내 유화업계의 가격 짬짜미가 적발된 것도 몇몇 업체들의 자백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고 한다. 애초에 범죄를 꾀하지 않았다면 공범의 배신을 걱정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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