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순 | 더밀크 고문
뉴욕타임스, 시엔엔, 시카고트리뷴 등 언론사가 데이터를 긁어가는 챗지피티(ChatGPT)봇 접근을 금지했다. 웹페이지에 게시된 뉴스 콘텐츠를 자동으로 긁어가는 로봇의 접근을 막은 것이다.
유료 이미지 사이트인 게티이미지, 에이피 통신, 유럽언론사진사협회, 유럽출판인협회, 아에프페 통신, 개닛, 전국언론사진기자협회, 전국작가연맹, 뉴스미디어연합, 작가조합 등도 ‘인공지능(AI)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모든 훈련 세트’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했다. 저작권 자료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내용의 에이아이 규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생성에이아이 활용이 늘어나면서 저작권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생성에이아이 도입과 이에 따른 저작물 증가는 막을 수 없다. 그렇다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자의 저작권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 생성에이아이 저작물은 기존 저작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챗지피티와 같은 생성형 에이아이 도구가 확산하면서 적절한 저작자 표시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복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에이아이 생성 콘텐츠가 늘면서 의도치 않은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에이아이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오픈에이아이에 투자하고 자체 제품에 빠르게 생성에이아이를 접목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저작권 보호에 먼저 깃발을 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7일 ‘코파일럿 저작권 약정’(Copilot Copyright Commitment)을 발표했다. 에이아이 시스템에서 생성된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접근이다. 고객 보호이지만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 생성에이아이 서비스인 코파일럿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전략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에이아이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서 고객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심지어 저작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잠재적 법적 위험도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책임질 테니 고객님은 생성에이아이를 마음껏 쓰세요.” 딱 이 느낌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잠재적 손해뿐만 아니라 법률 비용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필요한 보호 장치를 유지하면서 책임감 있는 에이아이 사용을 강조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스코드와 텍스트 및 이미지를 자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깃허브 코파일럿(GitHub Copilot)과 빙 챗(Bing Chat)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이런 인공지능 모델은 저작권 소유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학습해 능력을 습득해왔다. 향후 에이아이 모델이 발전하려면 새 데이터를 계속 학습해야 한다. 누군가는 새 저작물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에이아이 모델은 또 학습해 발전한다.
생성에이아이의 등장으로 에이아이 모델 학습에 사용된 저작권 자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라이선스 부여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생성에이아이가 만든 저작물과 지적 재산과 관련한 전통적인 개념은 매우 복잡한 관계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저작권 딜레마 중 상당수가 향후 입법과 법정 소송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저작권 약정은 에이아이 혁신과 저작권 보호를 조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우리 기업들도 생성에이아이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으나 아직 서비스 출시에만 급급하다. 글로벌 시장은 이제 활용 고객의 저작권 침해 위협을 보호하는 단계에 왔다. 우리 기업도 생성에이아이 서비스 고객이 저작권 침해라는 위태로운 길을 걷지 않고 에이아이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