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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타다와 로톡

등록 2023-06-07 18:42수정 2023-06-07 18:52

지난 1일 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4년 전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야심 차게 내놓은 타다는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검찰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타다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콜택시’로 보고 이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합법적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해 1, 2, 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무죄 판결 뒤 “혁신을 꿈꾸는 건 죄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타다가 혁신인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타다는 ‘모빌리티 노하우와 아이티 기술로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안전성을 제공하겠다’며 서비스를 시작해 9개월 만에 이용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 게 아니라, 중소업체들이 난립한 기존 시장(택시업계)에 자본력을 앞세워 밀고 들어온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타다 사태와 같은 기존 시스템과 스타트업 사이의 갈등은 다른 곳에서도 현재진행형이다. 대표적인 게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이다. 타다가 검찰 수사로 시장 평가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면, 로톡은 법무부의 ‘직무유기’로 고사 직전에 몰린 상태다. ‘타다’는 경쟁 체제인 중소기업 시장에 거대 기업이 진출해 시장을 장악할 우려가 있었다면, 로톡은 반대로 중소기업이 거대한 기득권 독점체제에 부딪치는 모습으로 비친다. 로톡은 온라인 플랫폼에 변호사 광고를 게재해 이용자가 이를 보고 변호사를 선택해 상담을 받는 서비스를 2014년 시작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를 ‘변호사 소개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검찰과 경찰에 로톡을 고발했다.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변협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해 법률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20억원 부과)을 받았다.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는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럼에도 변협은 지난해 12월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이 가운데 변호사 9명이 지난해 12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고, 훈시 규정에 따라 6월9일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황이나 순서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라며 외면하고 있다.

이춘재 논설위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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