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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때 코로나 걸려도 개인 책임” IOC 동의서 논란

등록 2021-05-29 11:58수정 2021-05-29 12:08

올림픽 개최 우려 커지는 가운데 IOC 포럼서 ‘주최 쪽 면책’ 밝혀
마이니치 “사망까지 거론한 이례적 내용에 의문의 목소리” 보도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최근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려는 구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대회로 인해 코로나19에 걸리면 ‘본인 책임’이라는 서약을 요구해 논란을 낳고 있다.

라나 하다드 IOC 최고운영책임자(COO)는 27일 열린 온라인 포럼에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에도 주최자는 면책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다드 COO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보증할 수 있는 정부나 보건 당국은 없다. 우리 모두가 떠안아야 할 위험”이라며 코로나19 감염은 참가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동의서 제출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새로운 조건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뤄졌다”며 다른 주요 대회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정리한 책자인 플레이북에는 “온갖 배려에도 위험이나 영향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책임 아래에 대회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는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해 올림픽이 참가자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한 상황에서도 ‘주최 측 면책’에 동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동의서는 중태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이례적인 내용으로 돼 있으며 이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적어도 최근 6차례의 하계·동계 대회 동의서에 ‘감염증’이나 ‘사망’ 등의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도 마찬가지였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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