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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올림픽 입국때 격리 안하는 대신 방역수칙 위반하면 ‘추방’

등록 2021-04-25 14:39수정 2021-04-25 14:44

14일 격리 면제 대신 PCR 검사·이동제한 등 수칙 마련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모습. 후쿠시마/로이터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모습. 후쿠시마/로이터 연합뉴스

오는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코치 등 관계자들은 일본 정부가 정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자격을 박탈당해 추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나 코치 등의 경우 입국 뒤 14일 격리를 면제해주는 대신, 매일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자격을 박탈해 일본에서 추방하겠다는 생각이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등은 오는 28일 회의를 열고 방역 대책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모든 대회 관계자들은 출국 전 96시간(4일) 이내 2회, 일본 도착 뒤에도 3일 동안은 매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수를 비롯해 코치, 트레이너 등 선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4일째 이후에도 매일 코로나 검사가 이뤄진다. 이동도 제한된다. 이동할 수 있는 범위를 숙소와 연습장, 경기장으로 한정하고 이동 장소, 이동수단을 적은 활동 계획서에 서약한 뒤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건강 상태 보고나 감염자 접촉 이력 관리도 실시된다.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올림픽이 치러지는 만큼,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방역이 엄격해지는 대신 입국 첫날부터 격리 없이 바로 선수들의 훈련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수칙을 어길 경우 14일 동안 격리되거나 대회 참가에 필수적인 자격증이 박탈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 신문 인터뷰에서 “자격증 박탈은 국외 퇴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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