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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한국 법원, 17개 일본기업 상대 강제동원 소송 공시송달”

등록 2021-03-18 15:59수정 2021-03-18 16:0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맨 왼쪽)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맨 왼쪽)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7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이 소송 서류가 기업 쪽에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6일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5월18일 이후 해당 소송의 변론이 시작된다고 18일 보도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 신문 인터뷰에서 “공시송달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와 적절히 연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5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미쓰이조선 등 17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총 8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 제기한 바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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