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총리 관저 누리집 갈무리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8일 오전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매우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가토 관방장관은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쪽 재판권에 따르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 이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이 소송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가토 장관은 “항소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또 위안부 문제가 한-일 정부 합의로 모두 끝났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12월 한-일 합의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양국 정부 사이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이어 “오는 13일 선고가 예정된 유사한 위안부 소송에서도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돼 일본 정부는 한국 재판권에 따를 수 없다”며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한-일 합의에 따르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외무성도 공식 자료를 내고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원고(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인정하는 판결인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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