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건당국은 도쿄 북쪽 이바라키현의 한 양계장에서 조류독감 감염 사실을 보여주는 항체 양성반응을 확인하고, 사육 중인 닭 8만2천마리를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조류독감 감염 사례가 발견된 이 양계장은 지난 6~7월 다른 양계장의 조류독감으로 인해 격리된 이바라키현의 ‘닭 이동금지 구역’ 안에 있다. 이 양계장의 닭들은 8월 검사에선 음성반응을 보였으나, 이번에는 140마리 가운데 40마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 당국은 다음달 중순께 해제하려던 이동금지 조처를 하순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바라키현 당국은 지금까지 양계장 26곳에서 148만마리를 처분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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