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전자파에 저주파 소음
레이더앞 5.5㎞ ‘개활지’ 필수
주변 6㎞ 비행금지구역
일본 해안가 설치도 2년 설득
한국은 내륙…갈등 불가피
레이더앞 5.5㎞ ‘개활지’ 필수
주변 6㎞ 비행금지구역
일본 해안가 설치도 2년 설득
한국은 내륙…갈등 불가피
한-미 양국이 지난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직후 미국 정부 쪽은 “조속한 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드의 신속 배치를 요구하는 미국의 채근에 못 이겨 대중국 관계에 대한 신중한 외교적 고려는 물론, 배치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8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양국간 협의가 며칠 내에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사드 배치)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명의 미 국방부 관계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아에프페>(AFP) 통신에 “결정이 내려지면 1~2주 안에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 단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사드 운용에 필요한 엑스밴드 레이더(AN/TPY-2)를 설치한 경험을 보면, 이 문제는 면밀하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엑스밴드 레이더가 쏘아대는 강한 전자파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환경 피해가 예상되는데다, 발전기에서 나오는 저주파 소음이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일본 교토 교가미사키에 설치된 엑스밴드 레이더의 경우 미-일 정부 간에 2013년 2월 설치 방침이 정해진 뒤 실제 레이더가 가동되기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 일본 정부는 부지 선정, 토지 매입, 주민 의견 수렴, 소음 방지 등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적잖은 주민 설명회를 열었고,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도 지급했다. 그런데도 현지 주민들의 반대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도 주민 의견 수렴 등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칠 경우 일본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을 겨냥해 해안 방향으로 설치된 일본의 레이더와 달리 한국에서 북한을 겨냥하려면 내륙인 북쪽을 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레이더 전면의 5.5㎞에 달하는 지역에 앞이 탁 트인 ‘개활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주변 6㎞에 비행금지 구역도 설정돼야 한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토지 수용, 이주 등에 따른 적잖은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관련 영상] 사드를 그들 품안에 /말풍선 브리핑 2016.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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