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무해통항권’ 거부 보도
관방장관 “지난해 5월 각의결정”
관방장관 “지난해 5월 각의결정”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하다간 중-일 간에 우발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조처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2일 일본 정부가 중국 군함이 센카쿠 열도 주변의 12해리(22㎞) 이내의 영해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새 대처법으로 중국 군함에 대해선 국제법상 허용돼 있는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중국 군함이 센카쿠 열도 주변 12해리 이내로 침범하면, 해상자위대가 즉시 현장에 투입돼 즉각적인 퇴거를 요청하게 된다.
현행 국제해양법조약을 보면 군함을 포함한 모든 함선은 해당국의 평화, 안전, 질서 등을 위협하지 않는 한 타국의 영해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무해통항권을 인정받고 있지만, 일본은 중국 군함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무해통항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센카쿠 영유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며, 중국이 이에 대해 항의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이런 방침 전환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중국 해군의 정보수집선이 센카쿠 열도 주변의 접속수역(육지의 24해리 이내)을 하루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반복해 움직이는 등 최근 들어 중국 해군의 수상한 움직임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해상경비행동이 발령되면 자위대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엔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자칫하다간 중-일 해군간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해상경비행동이 발령된 예는 1999년 북한의 공작선으로 추정되는 배가 일본 해안에 모습을 드러낸 경우 등 세 차례밖에 없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5월에 각의 결정으로 일본 영해에서 무해통항에 해당하지 않는 항행을 하는 외국 군함에 대해선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해 자위대 부대가 퇴거를 요구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 중국 해군의 정보수집함이 센카쿠 열도 주변을 반복해 항행했을 때 외교 경로를 통해 관심 표명을 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겠다”고 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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