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조정위원 임명 거부 총 9건
일본 법원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 변호사의 조정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일본변호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달들어 제2도쿄변호사회와 효고현변호사회의 추천을 거부하는 등 2006년 이후 9건의 한국인 변호사 임명을 거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조정위원은 재판관과 함께 소송외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관여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등 화해를 꾀하는 역할을 한다. 2년 임기의 조정위원은 최고재판소가 임명하나 일정 몫은 각지의 변호사회의 천거로 각 재판소가 추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최고재판소가 정한 ‘조정위원회 규칙’은 40살 이상, 70살 미만의 변호사 자격 또는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자’ 등의 요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외국적은 결격사유는 아니다. 그러나 최고 재판소는 지금까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에는 일본국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외국적의 조정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조정결과를 적시하는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조정위원의 직무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논리이다.
제2도쿄변호사회와 효고현변호사회는 3일 최고재판소 등에 국적을 이유로 한 임명거부의 중지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제2도쿄변호사 모임의 가와사키 다쓰야 회장은 “국적만을 이유로 임명거부는 부조리한 차별로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도 반한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전 최고재판소 판사는 “조정위원은 해결을 위한 설득과 조정을 하는 직무이지, 명령이나 결정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최고재판소는 형식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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