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불충분 결론 내린듯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위장 정치헌금과 관련해 최악의 수렁에서 일단 탈출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하토야마 총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2일 전했다.
검찰은 하토야마 총리의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허위기재된 원래 자금이 총리 본인과 어머니에게서 나온 11억5000만엔의 일부라고 판단해, 총리 본인에 대한 청취조사의 필요성이 낮아 서면답변을 받는 선에서 수사종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 정치헌금 문제가 언론 보도로 불거진 이후 한 단체의 고발을 받아 수사중인 도쿄지검은 2004~2008년 죽은 사람명의 등을 이용해 약 3억5000만엔을 장부상에 위장기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비서와 회계책임자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런 방침은 “허위기재에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하토야마 총리의 말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총리직 계속수행’ 지지가 70%를 넘는 국민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허위기재에 대한 명확한 관여가 없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부는 하토야마 총리의 허위기재 관여는 찾지 못했으나 회계책임자로서의 중과실규정을 적용해서 약식기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또한 하토야마 총리쪽이 어머니로부터 5년간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약 9~11억엔의 정치자금이 실질적인 증여로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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