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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자위대 국외파병 조건 완화 추진

등록 2009-10-22 20:28

오카다 외상, PKO 협력법 개정추진 뜻 밝혀
인도양 급유중단에 따른 미국 비판 피할의도
일본 정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관련한 자위대 파병을 지금보다 수월하게 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카다 가쓰야 외상은 21일 강연에서 PKO 협력법과 관련해 “법률상의 제약인 PKO 5원칙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며 법 개정 검토를 추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PKO 협력법에 규정된 자위대 해외파병의 5원칙은 △파견 대상국의 정전 합의 △분쟁당사국이 일본의 파병에 동의 △중립적 입장을 엄수 △파병 목적이 달성될 경우 철수 △무기사용은 생명 방어를 위해 최소한으로 제한 등이다. 일본 정부는 개정 방향과 관련해 정전 합의, 분쟁당사국의 동의 등 완전 충족이 어려운 조건을 손질해 적극적인 PKO 해외파병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민주당은 8·30총선 매니페스토(집권공약)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주체적인 역할을 다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일본정부의 PKO 협력법 개정 움직임은 내년 1월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활동 중단 방침에 따른 미국 등의 비판을 희석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반대하고 있는 사민당과 주변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오카다 외상은 이와 관련해 “일-미 동맹의 틀 안에서 자위대를 활용하는 발상이 아니라 유엔을 전제로 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자민당 정권에서 실시했던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등과 같은 전투부대의 본격적인 자위대 파병과는 선을 그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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