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등 원천봉쇄…“다민족 흐름 역행” 비판
“피고로 재판은 받아도 재판원은 될 수 없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국민참여형 재판제도인 ‘재판원 제도’가 재일동포 등 외국인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데다 일본인들의 아시아계 외국인들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쿄신문>은 3일 “이런 구도는 약 10년 전 국회에서 논의된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문제와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다민족화가 진척되고 있는 일본사회의 흐름에 이 제도가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일 조선인 대다수는 재판원 제도가 내세우고 있는 ‘시민감각’이 결국 일본 사회에 뿌리깊은 편견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재일동포인 정영혜 오쓰마여자대 교수(사회학)는 재판을 방청했을 때 법정 밖에 게시된 외국인 피고인 이름에 방청인들이 “아, 역시”라고 수군거리는 광경을 여러차례 목격했다면서 재판원 제도가 내세우는 시민감각에 오히려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일본 사법당국이 외국인의 재판원 참여를 배제하는 논리는 “국가권력의 행사와 국가의사의 형성에 참여기획하는 경우 일본국적이 필요하다”는 ‘당연의 법리’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 재일동포인 은용기 변호사는 “제도의 취지가 일반시민이 시민을 재판하는 것이라면, 영주자도 일본사회의 일원이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본사회의 다양성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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