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 이후 192개 결성
1인 노조도 단체협상 가능
1인 노조도 단체협상 가능
일본에서 대기업들이 세계적인 불황을 이유로 파견사원 등 비정규직을 마구 해고하는 데 맞서 비정규직 대상의 ‘작은 노조’ 결성이 붐을 이루고 있다.
10명 안팎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이들 작은 노조는 회사 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단체협상을 통한 화해금 지급, 회사기숙사 퇴거 연기, 해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쟁취 등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노동조합총연합의 집계를 보면 비정규 노동자 해고가 본격화한 지난해 가을 이후 전국에서 192개의 비정규직 노조가 탄생했다. 자동차와 전기 업종의 공장과 파견회사 등에서 주로 결성돼 약 1200명이 가입해 있다. 가입률이 2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정규직 대상의 일반노조가 노동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과 달리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서는 노조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헌법 규정을 보면 1인 노조라도 회사 쪽은 단체협상을 거부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결성된 전일본 금속정보기기노조 이스즈자동차지부의 조합원 3명은 지난해말 삭감된 임금 지불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이번달 승소했다. 결성 당시 4명이던 노조원은 20명으로 늘어났다. 오이타현의 캐논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700명은 지난달 계약만료 일까지 임금과 생활지원금 등 약 2억엔의 화해금을 받아내고 살고 있던 회사 기숙사에서도 이달말까지 남아 있을 수 있게 됐다. 화해금액은 월임금의 3~4개월치. 이들 700명은 파견회사의 노조에 가입해 캐논 쪽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비정규직 노조는 자치단체의 노동현장에도 확대되고 있다. 도쿄도의 아동양호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비상근직원 등 8명은 지난 3월 임상심리유니온을 결성했다. “상여금도 승급도 없어 다른 일을 같이 하지 않으면 생활도 결혼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도쿄도 사회복지사업단과 단체협상 중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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