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등 수록된 체류카드 휴대의무화 추진
일본 정부가 외국인 동향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체류 카드’ 제도 도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국회 법무위원회는 현행 외국인등록증을 폐지하고 체류카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심의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현행 외국인등록증 제도로는 불법체류를 근절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외국인을 감시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위조방지용 칩이 들어 있는 새 체류카드는 이름과 체류 자격은 물론 취업가능 여부도 수록해, 불법체류와 취업 여부를 금세 확인할 수 있다. 법무성이 각 지자체와 전용선으로 연결해 외국인의 주소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3개월 이상 체류하는 16살 이상 외국인은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것을 의무화하고 휴대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체류카드 휴대의무가 지나치고, 주소변경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너무 엄격하다고 비판한다. 또 현재 일본내 불법체류자가 5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인 약 11만명으로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불법체류자 적발을 이유로 새 제도를 도입할 명분이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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