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고등재판소 “항공자위대,무력행사”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이 전쟁과 군사력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17일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중지와 파병의 위헌 확인 등을 요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재 항공자위대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것은 헌법 9조1항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전국에서 제기된 이라크 파병 관련 소송에서 위헌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미군과 무장세력 사이에 격렬한 분쟁이 일어나 다수의 일반 시민 희생자가 나고 있다”며 “설령 이라크 특별조처법이 합헌이라고 해도, 항공자위대의 이라크내 활동은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이라크 특별조처법에 위배되고 헌법 9조를 위반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적어도 다국적군의 무장공병을 전투지역인 바그다드에 공수하는 활동은 무력행위 수행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2006년 이라크에서 철수했으나, 항공자위대는 미군 수송지원을 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병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 등은 기각했다. 2004년 2월 제기된 이번 소송의 항소심 원고단에는 시민 3237명이 참여하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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