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국제 일본

일 “지문날인 거부땐 강제채취”

등록 2007-11-21 19:21

근거없는 과잉제재 비판 들끓어
일본 정부가 2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새 입국제도와 관련해, 지문날인과 퇴거 명령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성은 그동안 강제 지문채취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지문 제공’을 받는다는 식으로 표현해왔으나, 이런 방침은 어떤 식으로든 지문을 찍도록 만드는 것이어서 과잉제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성 관계자는 21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문날인과 강제퇴거 명령을 거부하면 일단 범죄조사 차원에서 임의로 지문을 제공받겠지만, 이것도 거부하면 수용소에 보내 신체검사 차원에서 지문을 강제 채취한다”며 “이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입국심사대에서 지문을 찍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조처를 내리고, 일단 신병을 공항 안의 일정 장소에 수용할 방침이다. 이때 지문을 채취할지는 애초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달초 법무성은 입국관리국 경비과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보안상의 필요가 있는 때는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입국관리법 규정을 근거로, 강제력을 가지고 거부자로부터 지문을 채취하도록 입국경비관에 지시를 내렸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이날 전했다. 입국관리국은 비디오촬영도 병행한 뒤, 지문날인 거부자를 운항업자에게 넘겨 강제 출국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영주권자나 일본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등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문날인을 거부했을 땐, ‘보낼 나라’가 없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사람은 일본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데도 강제로 지문을 채취해 강제퇴거자 명단으로 보존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 인권 문제에 밝은 다나카 히로시 류고쿠대 교수는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폐지된 ‘외국인등록 때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재입국 불허의 과도한 제재를 한 바 있다”며 “이번 방침도 법적 근거가 빈약한 과잉제재”라고 말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국제 많이 보는 기사

우크라, 러에 에이태큼스 발사…푸틴, 핵 문턱 낮춰 1.

우크라, 러에 에이태큼스 발사…푸틴, 핵 문턱 낮춰

“우크라군,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 발사” 러 국방부 밝혀 2.

“우크라군,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 발사” 러 국방부 밝혀

보이스피싱범 진 빼는 ‘할매 AI’…횡설수설, 가짜 정보로 농락 3.

보이스피싱범 진 빼는 ‘할매 AI’…횡설수설, 가짜 정보로 농락

한국 남성 불룩한 배에 ‘독거미’ 320마리…페루 공항서 체포 4.

한국 남성 불룩한 배에 ‘독거미’ 320마리…페루 공항서 체포

90만명 사상 추정…우크라전 1000일, 아직도 끝이 안 보인다 5.

90만명 사상 추정…우크라전 1000일, 아직도 끝이 안 보인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