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뒤 재입사’ 힘싣기 다음달 결성대회
‘재고용 의무화’ 불구 불안정 계약 늘어
‘재고용 의무화’ 불구 불안정 계약 늘어
총무성 산하의 재단법인 ‘일본 케이블비전’에 근무하는 히라카와 가즈코(60)는 지난 7월 정년을 맞았다. 그는 정년 몇개월 전부터 “불안해 잠을 못이뤘다”고 한다.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그는 정년퇴직 뒤 재고용을 희망했으나 4월 거부당했다. 5년 전 여직원에 대한 승진차별 문제로 재단과 소송까지 가며 갈등관계를 보인 게 원인이었다. 재단 쪽은 표면적으론 “인사고과가 나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일본에서 히라카와처럼 고용주의 ‘횡포’ 등으로 재고용되지 못하는 정년퇴직자를 돕기 위한 ‘시니어유니언(노조) 도쿄’가 다음달 22일 결성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총무성의 조사를 보면 일본에서 ‘단카이세대’로 불리는 1947~49년 출생의 베이비붐 세대 673만명이 올해부터 3년 간 정년퇴직한다. 이들이 후생연금 등 각종 연금을 받으려면 65살 때까지 5년 간 기다려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4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정년 폐지나 연장, 정년 이후 재고용을 기업들에 의무화했다. 일본 기업 90% 이상도 베이비붐 세대 숙련공의 공백을 우려해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보면, 벌칙이 없어 재고용은 권장사항에 머무는 등 헛점이 많다. 재고용 형태 또한 남성의 3분의 1, 여성의 절반 정도가 1년 이내 기간의 불안정한 계약이다. 앞으로 정년퇴직자가 대량으로 나오면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고용에 성공한 사람들도 급여가 정년 전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
시타라 기요쓰구 도쿄관리직유니온 서기장은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1년 전부터 정년 뒤 재고용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년 뒤 재고용에 대해 법에서는 노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조가 없는 직장이 적지 않다”며 “역학관계에서 노동자 쪽이 압도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힘을 보태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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