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 얼굴 촬영
일, 20일부터 입국 외국인 ‘지문날인·얼굴촬영’ 의무화
“외국인 차별” 반발
“외국인 차별” 반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은 20일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16살 이상 외국인에 대해 지문날인과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일본의 입국심사제도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개정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서원철 민단 국제국장은 18일 “일본의 새 입국심사제도는 제일동포들이 수십년에 걸쳐 운동을 펼쳐 2000년 철폐한 지문날인제도를 부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정진 단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개정운동을 펼치겠다는 민단의 입장을 밝힌다. 서 국장은 “미국에서도 그린카드 소지자(영주권자)에게는 지문날인 등을 면제한다”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제도를 본뜬 일본이 더 심하게 외국인을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특별영주권자(일제식민통치에 따라 일본에 건너온 조선인과 그 후손)와 외교관 등 일부만을 새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2006년도 재일 외국인통계를 보면 한국·조선인 총수 59만6219명 중 특별영주권자는 43만8974명(73%)이다. 지문날인 대상자는 일반 영주권자 4만7679명 등 15만9245명(27%)이다.
도쿄 외교소식통은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다 추방당한 외국인들이 위조여권이나 법원 소송을 통한 개명, 성형수술 등 수법으로 일본의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불법체류로 추방된 사람은 지문이 대조되기 때문에 재입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미 아이코 법무성 입국관리국 홍보담당자도 <한겨레>와 통화에서 “테러 방지가 본래 목적이나 불법체류 방지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2006년 현재 일본 내 불법체류 외국인(17만명)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은 3만7천명이다. 특히 법무성 관계자는 지난 10월 생체정보 이용계획을 묻는 민단 관계자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의 요구가 있을 때 보관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생체정보 보관기간도 미국보다 5년 더 긴 80년으로 늘려 잡았다.
입국 심사장에서 혼란도 지적된다. 한국의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안 돼 여행업계에서도 새 입국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국내여행사들은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안이하게 대처하는 실정이다. 오미 법무성 홍보담당자는 “소요 시각은 20초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면서도 “시행 초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는 지난달 11일 “개인식별정보 제공의 의무화는 사생활권 또는 자기정보 관리권 제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소화 해야 한다”며 새 제도 수정을 촉구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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