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모시타 환경상 / 엔도 전 농림상 / 아카기 전 농림상 / 미쓰오카 전 농림상
아베 정권 잇단 정치자금 추문 왜?
농림상 3명 줄사퇴 이어 환경상도 비리
총액만 적는 정치자금법 악용 소지 다분 5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 2기 내각에서 또다시 정치자금 문제가 터져나왔다. 지난 3일 엔도 다케히코 농림상이 농업공제금 부정 수령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이틀 만이다. 가모시타 이치로 환경상의 정치자금 관리단체가 수지보고서에 차입금 액수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본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지난 8년 동안 1천만엔이라고 기재해온 차입금이 차입 당시에는 200만엔으로 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모시타 환경상은 “수지보고서가 엉터리라는 지적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지만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아베 총리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들었다. 정정할 것은 정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설명하길 바란다”며 문제 삼을 뜻이 없음을 밝혔다. 보고서 허위기재를 단순 실수로 돌려 사태 무마를 시도한 것이다. 아베 정권 1년 동안 정치자금 문제로 중도하차한 각료만 4명에 이른다. 8·27 당정 개편 이후 이 문제로 해명 기자회견을 한 자민당 정치인은 10명이 넘는다. 고바야시 유타카 자민당 참의원 의원도 4일 선거 참모들이 일당을 주고 사람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데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아베 정권에서 정치인 돈 문제가 꼬리를 무는 이유는 뭘까? 그 출발점은 1994년 개정된 정치자금규정법에 따라 제출이 의무화된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제도다. 보고서에 수입과 지출을 모두 기록해야 하지만, 구체 항목으로 들어가면 허점투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활동 비용의 경우, 1건 5만엔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영수증 첨부, 용도, 연월일 등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사무실 비용 등 경상비는 총액만 기재할 뿐 영수증 복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허위·과다 계상 등 제도적으로 악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사임한 사타 겐이치로 행정개혁상, 5월 자살한 마쓰오카 도시카쓰 농림상, 참의원 선거 뒤 경질된 아카기 노리히코 농림상은 가공의 사무실 운영 등을 통해 사무실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렸다가 들통났다. 그러나 이들은 “법에 따라서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과거 금권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민당의 체질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금권정치 탈피를 내건 민주당은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1엔(약 8원) 이상의 경상경비에 대해 영수증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올가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안에 동의할 태세를 보였던 자민당은 새 집행부 구성 뒤 원점으로 회귀했다. 아소 다로 간사장 등 자민당 집행부는 4일 부정적 방침을 밝혔다. “그렇게 하면 정치를 하기 어렵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총액만 적는 정치자금법 악용 소지 다분 5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 2기 내각에서 또다시 정치자금 문제가 터져나왔다. 지난 3일 엔도 다케히코 농림상이 농업공제금 부정 수령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이틀 만이다. 가모시타 이치로 환경상의 정치자금 관리단체가 수지보고서에 차입금 액수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본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지난 8년 동안 1천만엔이라고 기재해온 차입금이 차입 당시에는 200만엔으로 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모시타 환경상은 “수지보고서가 엉터리라는 지적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지만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아베 총리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들었다. 정정할 것은 정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설명하길 바란다”며 문제 삼을 뜻이 없음을 밝혔다. 보고서 허위기재를 단순 실수로 돌려 사태 무마를 시도한 것이다. 아베 정권 1년 동안 정치자금 문제로 중도하차한 각료만 4명에 이른다. 8·27 당정 개편 이후 이 문제로 해명 기자회견을 한 자민당 정치인은 10명이 넘는다. 고바야시 유타카 자민당 참의원 의원도 4일 선거 참모들이 일당을 주고 사람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데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아베 정권에서 정치인 돈 문제가 꼬리를 무는 이유는 뭘까? 그 출발점은 1994년 개정된 정치자금규정법에 따라 제출이 의무화된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제도다. 보고서에 수입과 지출을 모두 기록해야 하지만, 구체 항목으로 들어가면 허점투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활동 비용의 경우, 1건 5만엔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영수증 첨부, 용도, 연월일 등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사무실 비용 등 경상비는 총액만 기재할 뿐 영수증 복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허위·과다 계상 등 제도적으로 악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사임한 사타 겐이치로 행정개혁상, 5월 자살한 마쓰오카 도시카쓰 농림상, 참의원 선거 뒤 경질된 아카기 노리히코 농림상은 가공의 사무실 운영 등을 통해 사무실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렸다가 들통났다. 그러나 이들은 “법에 따라서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과거 금권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민당의 체질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금권정치 탈피를 내건 민주당은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1엔(약 8원) 이상의 경상경비에 대해 영수증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올가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안에 동의할 태세를 보였던 자민당은 새 집행부 구성 뒤 원점으로 회귀했다. 아소 다로 간사장 등 자민당 집행부는 4일 부정적 방침을 밝혔다. “그렇게 하면 정치를 하기 어렵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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