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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자위대 무기 선제사용 검토

등록 2007-01-14 19:25수정 2007-01-14 21:36

공격위헙 없어도 사용 가능케
‘무력’ 여지 커져 논란 거셀듯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원들이 직접 공격당할 위험이 없어도 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적 권리’를 넘어서는 무기사용을 금지한 현행 헌법의 해석을 바꿔, 해외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을 하는 자위대원들의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신체를 보호하는 목적 외에도 임무수행의 장애물 제거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무기사용의 대상은 국가나 그에 준하는 집단의 정규군이 아닌 범죄집단이나 테러단체 등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7월 참의원 선거 뒤 헌법 해석의 변경을 공표하고, 관련법 개정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신조 총리는 취임 직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무기사용 등에 대한 해석 변경을 검토하도록 내각 법제국 등에 지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정전감시와 완충지대 순찰, 무기의 보관·처분 등 유엔 평화유지부대(PKF)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이런 조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자위대원의 무기 선제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자위대의 활동이 대폭 확대되고, 무력분쟁에 말려들 우려가 한층 커진다. 때문에 헌법에서 금지된 무력행사의 해석 변경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게다가 무장집단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무기사용 대상에 관한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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