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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법원 “퇴직 뒤 자살도 산재”

등록 2006-09-05 18:24

과중한 업무 결과로 인정
일본 법원이 퇴직 뒤 우울증으로 자살한 여성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도쿄지법은 4일 이 여성의 부친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산재인정 요구 소송에서 “과중한 업무의 결과 정신장애가 발생했고, 그 상태로 자살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노동기준감독관청의 산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과로로 퇴직한 뒤의 자살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1993년 1월부터 효고현의 한 무인가 보육원에서 보모로 일하던 이 여성은 동료 보모들이 일제히 퇴직하는 바람에 그 해 4월 신입 보모 5명을 이끄는 주임이 될 예정이었다. 이 여성은 그 부담으로 심신의 피로를 크게 느끼게 됐고, 우울증까지 생겨 긴급 입원을 했다. 3월 말 퇴직했으나, 다음달 하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목을 매 숨졌다.

이 여성의 부모는 당국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보육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선 98년 오사카고법이 자살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산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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