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모습. 일본 육상자위대 누리집 갈무리
일본 여당이 ‘지대공 미사일’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7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안보 측면에서 협력 관계가 깊은 일부 국가에 지대공 미사일 등 방어 목적의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 조처는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어 목적의 무기와 관련해선 일본이 생각하는 ‘시레인’(전략 물자 해상 수송로)에 위치한 우호국의 해양안보 능력을 높이기 위해 호위함과 초계기 수출도 검토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무기 수출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올해 12월까지 개정 내용을 정리해 정부에 제언할 예정이다.
무기 수출이 가능한 유형도 대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금까지 △재난구제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등에 관련된 방위장비만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드론대처 △교육훈련 △지뢰처리를 추가할 예정이다.
‘살상 무기’ 수출도 가능하도록 논의 중이다. 앞서 두 당은 7월 중간보고서에서 수출하려는 ‘방위장비’에 대해 살상 능력이 있는 자위대법상 무기도 탑재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은 상태다. 구체적으로 기뢰 폭파 처리에 필요한 기관포나 경계·감시 과정에서 ‘괴선박’이 나타났을 때 이를 제지하기 위한 사격용 총기 등이 사례로 거론됐다. 이번 운용지침 개정이 확정되면 일본 무기 수출과 관련해 1967년 이후 가장 큰 정책 변화가 된다.
일본 정부는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무기 수출 3원칙’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다. 2014년 아베 신조 2차 내각 때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생기면서 일부 허용됐지만, 5개 유형에 한정했다. 특히 살상이 가능한 ‘자위대법상 무기’는 수출할 수 없다는 해석을 유지해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에서 ‘방위장비 이전’이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명기되면서 무기의 수출완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됐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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