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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해양자위대·보안청, ‘센카쿠 무력충돌’ 대비 첫 공동훈련 할 듯

등록 2022-11-09 15:56수정 2022-11-09 16:10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의 무력 충돌 등에 대비해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공동훈련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센카쿠 주변 해역 등에서 유사 사태를 염두에 두고 (방위성의) 해양자위대와 (국토교통성의) 해상보안청이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 훈련을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휘 계통이 다른 두 기관이 무력 충돌을 대비해 함께 훈련을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훈련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상대국 군함이 일본 순시선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등을 상정해 이뤄질 예정이다. 해상자위대가 호위함 등을 투입해 대응에 나서고 해상보안청은 주민이나 어선 대피 등 민간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후방지원을 맡게 된다. 이 신문은 “공동훈련 결과를 살펴본 뒤 방위상이 (지휘 계통이 다른) 해상보안청을 통제하게 될 때 절차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위대법 80조는 무력 충돌이 발행해 자위대의 출동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해상보안청을 방위상의 통제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통제요령’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공동훈련 결과를 반영해 통제요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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