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에서 기업이 임금의 일부를 페이페이 등 ‘디지털 머니’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페이페이 누리집 갈무리
내년부터 일본에서 기업이 임금의 일부를 ‘디지털 머니’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계좌의 잔액 상한이 100만엔으로 제한된다.
<아사히신문>은 14일 후생노동성이 전날 노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열고 디지털 머니의 임금 지급과 관련해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일본 노동기준법에는 임금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외로 은행 계좌 등의 송금이 가능한데, 여기에 디지털 계좌를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이 임금의 일부를 디지털 머니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상 노동자의 범위나 결제 회사 등을 놓고 노조와 협정을 맺어야 한다. 또 개별 노동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디지털 머니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페이페이’, ‘d지불’, ‘라쿠텐 페이’, ‘au페이’ 등 85개 회사가 등록돼 있다.
디지털 머니 업체의 경우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만큼, 계좌 1개당 상한액은 100만엔(약 960만원)으로 묶을 예정이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업체가 파산할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구조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디지털 머니로 급여의 일부를 받게 되면, 은행 계좌를 통해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일본 정부는 소비의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대응 등의 차원에서 ‘캐시리스’(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모바일 결제)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캐시리스 결제 비율이 32.5%로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주요 국가별 캐시리스 비율은 보면, 한국이 94.7%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77.3%), 캐나다(62%) 등이 뒤를 따른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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