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니혼바시 빌딩가. <한겨레>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기업에 고용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3일 “정부가 만드는 법안에는 프리랜서와 계약을 하려는 기업이 일자리를 모집할 때 업무 내용이나 보수액, 납기 등을 명시하고 서면 계약이나 전자 데이터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개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또 계약을 한 뒤 업무를 중간에 중단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30일 전까지 예고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간다. 프리랜서 쪽에 귀책사유가 없는데 보수를 줄이거나 이미 납품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조사·권고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업과 개인이 계약을 맺는 프리랜서의 경우 기업의 ‘갑질’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정부의 2020년 조사를 보면, 프리랜서의 40%가 “거래처와 트러블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법이 제정되면 약 460여만명의 프리랜서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에선 정보기술(IT), 디자인 관련, 배송, 건설 등 업종에 프리랜서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가을 임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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