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들이 모여 사는 일본 교토의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아리모토 쇼고(23)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우토로 방화 현장 모습. 교토/김소연 특파원
재일동포들이 모여 사는 일본 교토의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아리모토 쇼고(23)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일본 교토지방재판소(법원)는 30일 “편견과 혐오감에 의한 범행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며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4년을 판결했다.
검찰은 직업이 없던 아리모토가 한국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있었고, 사회적 주목을 받고 싶어 지난해 7월 나고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시설에 이어 8월 우토로 마을 빈집 등에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이 방화로 빈집 등 7개 동이 불타 지난 4월 문을 연 ‘우토로 평화기념관’에 전시할 예정이던 자료 약 40점이 소실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아리모토는 재판 과정에서 방화사건과 관련해 “재일동포에게 공포를 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다.
우토로는 일제강점기 때인 1941년 일본 정부가 교토 군사비행장 건설을 위해 조선인들을 대거 동원하면서 만들어진 집단거주지다. 해방 뒤 공사가 중단됐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일본의 반출 재산 제한 등 여러 사정으로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조선인들이 가난과 차별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게 됐다. 우토로의 역사를 알리는 기념관이 지난 4월 개관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